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정부 지원 적금입니다. 매월 고정금액이 아닌 적립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는 방식이고,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4년 10월 30일 기준 150만 명이 가입했고, 작년 시행 이후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을 한 만큼 많은 청년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연령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가입) 방법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최대 2,4000원 하도)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5.4% 감면)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유지심사와 기여금 지급구조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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